전 세계 계약 시 주의사항 확인하세요

임대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확인하세요

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경매가 진행될 때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매가격에 비해 임대료가 높은 부동산은 주의하고, 시세가 적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. 임대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청구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권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. 또한 임대인의 동의 하에 국세는 세무서나 홈택스, 지방세는 웨택스나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임대인의 미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계약 체결 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기부 사본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또한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,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계약 체결 후 아시겠지만 보증금 6,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인 주택은 임대차계약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므로 대부분 임차인은 입주신고와 주택임대차신고도 함께 신고합니다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,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.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담보대출 등 변경 사항이 있는지 권리변경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계약서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 신청 및 정부24를 통한 입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계약 전, 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