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보금자리론 이용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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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최근 아파트 B호를 싸게 살 기회가 있었다. 그가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 에이전트는 매도를 원하는 많은 고객이 있었고 즉시 보증금을 지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이에 김웅식 씨는 이 아파트가 주택특별자금대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6억5000만원에 계약했다.

하지만 KB국민은행의 시세정보를 살펴본 결과 해당 주택의 평균 시세는 9억2000만원으로 특별주택대출 대상은 아니었다. 이에 A씨는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.

위 사례는 최근 논란이 된 보금자리 특별대출을 재구성한 것이다.

지난 1월 30일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와 유리한 대출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‘특별보금자리론’이 출시됐다. 큰 관심을 받았기에 등장과 동시에 화제가 됐다. “특별보금자리론”은 기존의 보금자리주택론과 안전전환론, 적합자론을 결합한 개념입니다.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. 운영기간은 1년이며 대출금은 새 집을 구입하고 상환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그러나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. 나. 대출금리가 예상보다 낮지 않고 주택시세 기준이 실거래가가 아님.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예방책과 함께 ‘보금자리특례대출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보금자리특별대출 개요


대상 요구 사항

  • 아파트 가격 9억원 이하
  • 소득 제한 없음
  • 노숙자 또는 집주인

지원 콘텐츠

  • 신용한도 : 최대 5억원
  • LTV: 70%, DTI: 최대 60%
  • 임기: 10~50년

이자율

  • 일반형: 4.25 – 4.55%
  • 선호 유형: 4.15 – 4.45%
  • 설정 확인

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 참조

보금자리론 일반개요 특별신청자격, 신청방법, 금리 등

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각된 보금자리특별자금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다.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

orool3737.com

특별보금자리대출 실행시 주의사항


아파트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?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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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승인 시점에 담보 주택의 감정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아파트의 경우 KB시세, 한국공인중개사 시세, 공시가격, 공시가격 순으로 공시가격을 사용한다.

그 외 주택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과 예상금액 순으로 적용된다.

따라서 고가 주택이 시세 정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. 시세정보, 감정가, 매매가 중 하나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.가능한일어난다.

거실이나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까?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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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상 주택 외에 주택과 유사한 주택은 ‘주택건설특별대출’ 대상에서 제외된다. 따라서 사무실, 기숙사, 기숙사 및 노인시설에서는 본 신용상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신용불량자라면?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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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보금자리론은 신용도를 체크합니다.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NICE신용평가정보(주)에서 CB점수를 받아야 합니다. 271 이상. 이 점수는 기존 10등급(0~444점)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개인의 신용등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개인회생, 파산면제, 대출회수지원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모든 미분양 주택에 우대금리가 적용되나요?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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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, 집값 6억원 이하인 경우 미분양 행정구역 내 미분양 주택 최초 매입시 우대금리(0.2%)가 적용된다. 또한 신청 당시 노숙자여야 하며 임시 세컨드 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 우대금리로는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.

대출을 받은 후 추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?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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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은 후에는 추가 주택 구입이 금지됩니다. 이전 요청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또한 임시 1가족 2주택 의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.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. 미폐기 시 분실된 시간을 보상해 드리며, 해당 제품은 3년간 사용이 불가합니다.

거래소 이용 가능한가요?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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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혹 주상복합 건물이 등장하기도 하는데, 이 경우를 “근린생활시설 및 주택” 또는 “상가 및 주택”이라고 합니다. 이때 집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예외적으로 집으로 취급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