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8억원짜리 빌라를 청약하면 노숙인이 인정된다. 자녀를 위해 하나 구입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까요?

지난 9월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일부 개정안 중 ‘별장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’가 발표됐다. 통과될지 궁금했는데, 오늘이 2024년 12월 18일입니다. 이건 업무부터 적용됩니다! 청약 당시 비주거용으로 간주되는 빌라 기준 수도권 전용면적 85㎡ 이하,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또는 3억원 미만의 비아파트 주택(다세대, 다가구, 연립주택 등) 지역에서. 고려됩니다. 이에 따라 시세에는 7억~8억 … Read more